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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7. 19.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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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바로 '퇴직금'​이죠.퇴직금 혜택도 여러가지가 있으니 유튜브 동영상에서 혜택에대해서 알아보세요!저도 유튜브 검색해보니 다양한 혜택에 대해서도 알게되었습니다.글이 어려우시면 유튜브에서 검색해보세요!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을 말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연수 1년에 대해 최저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길다면 한 번에 목돈이 들어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퇴직 후 생활을 꾸려나가기 위한 중요한 소득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얼마를 받게 될까?'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유튜브에서 퇴직연금 검색해보니 자세히 알려주네요~유튜브에서 보느라 시간가는지 몰랐습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의 종류최근에는 한 번에 목돈을 받을 수 있는 퇴직금 대신 퇴직 후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도 널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란 사용자이니 기업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특정 금융기관에 맡긴 뒤 운영성과를 토대로 퇴직 후 연금형태로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 종류 3가지1. DB형(확정급여형) : 퇴직 후 받을 급여액이 미리 확정되는 방식.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금을 산정. 기존 퇴직금제도와 동일합니다.


2. DC방식(확정기여형) : 외부 금융사의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 후 급여액이 달라지는 방식3. IRP(개인퇴직계좌형) : 근로자가 중도에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적립하여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형태입니다.


퇴직연금의 특징종전 퇴직금 제도의 경우 퇴직금을 사내에서 별도로 적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면 퇴직금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퇴직연금은 매월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편입니다. 설령 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 좋고, 기업은 퇴직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데 다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퇴직연금은 직원이 퇴직한 후에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를 위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에서는 적극 도입을 유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5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돼 온 퇴직연금제도. 오는 2022년부터는 전면 의무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직장인들에게 퇴직연금제도가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퇴직연금에 가입되었는지 몰라 찾아가지 않은 퇴직금이 지난 2017년 말 기준으로 무려 1,093억 원에 이른다고 해요. 3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적립금도 301억 원에 달했습니다.

 


'혹시 나도 받아야 할 퇴직연금이 있을까?'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서 자신의퇴직연금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가입된 퇴직연금 계약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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